영풍(000670)이 지난달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최 회장은 임시주총을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 소재 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un Metal Corporation Pty Ltd, SMC)에 기습 매각하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최 회장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주총 결의들을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이 무더기로 선임된 바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이들 이사들이 최윤범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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