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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요건 본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일 때 괴롭힘 성립

MBC 특별근로감독 미정…요건 까다로워

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목숨을 잃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다.

4일 고용부·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에 규율됐기 때문이다.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요안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도 근로 환경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근로자 판정 요건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이다.



그동안 법원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2016년 은행 텔레마케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대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여권이 요구하는 MBC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 요건도 까다롭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시에 다수 근로자의 피해가 있을 때 이뤄진다. 시정 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전반을 살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이랜드 등 9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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