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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신청 받아지면 헌재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 중지

재판부 2월 말 결심·3월 말 선고 계획 불투명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러 매체 등을 통해 사실·허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이 대표가 위반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헌재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이 대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위헌 심판 제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의문이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놓아두는 게 타당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최대한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사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3월 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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