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분식이 적발된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는 등 회계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내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회계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회계법인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회계법인은 삼일·삼정·안진·한영·대주·신한·성현·한울·정진세림 등이다.
이 원장은 먼저 증시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상장했다가 검찰 고발한 파두 사례를 언급하면서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 원장은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심사·감리를 확대하는 한편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매출 등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선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계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조기 심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허위·가공매출 인식으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해 회계분식이 적발됐을 때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이 자율화하면서 공정한 외부평가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외부평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회계법인에 감사품질을 최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금감원은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주기를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동시에 통합관리체계 등 특정 취약부문에 대해선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할 때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회계는 자본시장의 기본 인프라로 회계법인은 회계정보 신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지만 ‘자본시장 파수꾼’으로서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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