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주로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따라 도로 사이로 길게 녹지를 조성한 곳이 많은데 이 때문에 입주민들이 버스정류장 등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수백미터를 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권익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 민원은 69건이었는데, 이 중 30.4%인 21건이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LH 등 18개 도시공사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생활편의 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 전용 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국 지자체에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 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녹지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학교나 버스정류장 등 시설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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