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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 장기 투자하면 불리…세금 2배나 더 내"

◆한국증시 활성화 토론회

3년 보유 6000만원 소득 실현땐

누진세 적용으로 2280만원 납부

年2000만원 이익땐 924만원만 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안 등 필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 투자 문화 확산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펀드로 장기 투자를 하면 매년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금융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펀드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해 펀드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펀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15.4%가 부과되지만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49.5%의 누진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펀드를 3년 보유한 후 소득을 한 번에 실현할 경우 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세금 228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같은 기간 매년 펀드로 2000만 원씩 소득을 실현하면 같은 소득이라도 세금을 총 924만 원만 내면 된다. 장기 투자가 오히려 불리한 셈이다.

펀드는 손익 통산이 되지 않아 전체 투자 손익이 손실이라도 이익이 발생한 펀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주식 직접투자는 손익 통산 후 순손익에 대해서만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이 상무는 “국민 가계 자산에 묶인 현금·예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후 대비 등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등 목적성이 뚜렷한 장기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32조 원으로 연평균 14.3%씩 늘었으나 국내 주식에 투자된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도 2.07%로 물가상승률 2.20%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기조가 제도 개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퇴직연금이 물량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장기 투자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장기 투자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복 상장 방지와 한계기업 퇴출 등을 통해 증시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현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일본은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면서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장 전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며 “국내에서도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세영 노무라금융투자 전무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상장사가 많아야 하고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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