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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경영분쟁 70%가 중기…상법 개정땐 기업 사냥꾼 타깃"

경영권 분쟁 10곳 중 7곳 중기

주주이익 보호 규정, 소송 야기

"인력·자금 부족해 방어 취약"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특히 경영권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은 87개사, 315건으로 이 중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2개사(25.3%), 6개사(6.9%)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중견·중소기업은 약 35.3%(2022년 말 기준)지만 경영권 분쟁 건수 비중은 전체의 93.1%에 달했다.



유독 중소기업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 구조가 단순할수록 경영 개입이 쉬운 데다 분쟁 발생 시 대응 인력·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의 의미가 불분명해 주주들과의 분쟁을 늘리고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켜 경영 불안정성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법 개정 시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세력들에 소송전의 빌미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 공격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등의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이유로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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