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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무관용 원칙’…부실 대출시 은행에도 책임 묻는다

■금감원 ‘2025 업무계획’ 발표

책무구조도 정착 지원 질서확립

건설사 건전성 주단위 모니터링

금융지주사 유동성 규제도 도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에서 387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 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재무 상태가 심각한 건설사는 주 단위로 모니터링해 부동산·기업 금융도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 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의 도입과 정착을 지원해 금융 산업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금융지주와 은행에는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됐고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에도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 사고와 관련된 임직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 당국에서는 이를 통해 금융지주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편법·우회 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징계 기준을 개선하며 신상필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 관련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 적용을 확인·평가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을 점검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부실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라고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건설사를 추려 매주 세부 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부실 건설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추이와 같은 사안이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 부실 위험이 높은 대기업 그룹도 심층 모니터링한다. 이 원장은 “실물경제 리스크가 큰 건설업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해 정부에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을 솎아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 제도도 개편한다. 주채무계열이란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을 주채권은행이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업권 감독도 고삐를 당긴다. 금융지주사에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사의 비은행 계열사까지 모두 유동성 규제를 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적 경쟁을 촉발하는 보험사에는 특별 감리를 실시한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 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투자증권이) 자기 체질을 확보하는 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원활히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관련 내용은 이르면 4~5월에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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