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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배당 '반쪽 해법'…이중과세 해결됐다지만 과세이연 그대로

해외 투자 펀드 배당금, 세율 14% 일률 적용

외국 납부세액 쌓아둔 뒤 계좌 만기 시 공제

과세이연 문제는 미해결…정부 '선환급 폐지' 고수

대응 미지근…"그동안 혜택 과도했던 건 사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올해 세제 개편으로 불거진 절세 계좌 내 해외 펀드 배당금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펀드의 외국 납부 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방안을 꺼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는 풀게 됐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한 배당금 과세 이연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 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 내 해외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금에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중국·일본 등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세율 14%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했다고 인정하고 그 일부(국내 납부 세액 한도)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가령 ISA 계좌의 경우 정부가 해외 주식 펀드 외국 납부 세액을 모아뒀다가 계좌 만기 시 내야 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하는 데 활용한다. 세금 납부 때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식이다.



기재부는 업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공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연금 계좌의 경우 해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ISA의 경우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 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닌 손실 펀드도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 펀드만 따로 빼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논란이 된 배당금 과세 이연 효과 소멸 문제의 경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여전히 해외 펀드 납부 세액 선환급 폐지를 무를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표 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배당률 자체가 1.8%밖에 안 된다”며 “여기에 미국 배당소득세율 15%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배당금 과세 이연 효과가 0.3%밖에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 사이에서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식은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을 목표로 2021년 개정됐다. 심지어는 당초 시행 시점인 2023년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미뤄지면서 2년 뒤인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 운용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형평성 등 다른 논란을 떠나서 대응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방식을 바로잡은 것일 뿐 과세이연과는 관련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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