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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거래 종목 4월까지 800개로 늘린다…“위탁매매 고도화 기대”

■대체거래소 출범 3차 합동설명회

내달 4일 출범…첫날 10종목 거래

4월까지 순차적으로 800종목 확대

"최선집행의무, 결과까지 책임은 아냐"

대체거래소 출범 후 확대되는 주식 거래 시간. 자료=금융감독원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안내, 모의시장 운영 등을 통해 넥스트레이드의 안정적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 3차 유관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투자자의 복수시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넥스트레이드가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하면 국내 증시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 거래 시간에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가 동시에 운영한다. 정규 거래 앞뒤 시간에 넥스트레이드가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운영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비해 20~40% 낮은 체결 수수료를 부과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거래소 정규시장과 넥스트레이드에 모두 참여하는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최선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문배분시스템(SOR)을 구축·시범 운영 중이다. 최선집행의무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 조건으로 집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증권사는 고객들에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이달 중 문자·알림톡·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서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집행하는 절차적 의무이기 때문에 최상의 투자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주문판단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준수하였다면 주문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수시장 도입을 계기로 단순한 주문전송 위주에 그쳤던 증권사의 위탁매매 서비스가 경쟁을 통해 보다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증권사는 최선집행원칙 내에서 자체적인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최적화된 알고리즘 등을 개발·구현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와 거래종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첫날엔 28개 증권사(전체시장 참여 15개사, 프리·애프터마켓만 참여 13개사)를 통해 10개 종목이 거래된다. 이후 3주차 110개→4주차 410개→5주차 800개와 같이 거래 종목을 대폭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9월부터는 넥스트레이드 전체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가 32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체거래소 출범 후 달라지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 예시. 위 화면은 참여 증권사에서 개발테스트 중인 사항으로 일부 변경 가능하고 각 증권사별 세부 구현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대체거래소다.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증권 유통시장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해외 주요 자본시장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정착돼 정규거래소와 경쟁하는 복수시장 체제를 운영 중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달 한국거래소·증권사·유관기관과 함께 모의시장을 운영 중인 넥스트레이드는 이달 28일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다음 달 1~3일 실제 가동환경으로 이관해 최종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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