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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담대 부수거래 감면금리 한도 0.1%포인트 확대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 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부수 거래에 따른 감면 금리 최대치를 0.1%포인트 높인다.

우리은행은 12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담대의 감면금리 한도를 기존 1%포인트에서 1.10%로 높인다고 밝혔다. 주담대 약정 기간에 급여이체 등 부수 거래를 하면 금리를 낮춰준다는 의미다.



급여이체 또는 연금수령 시 0.2%포인트, 매월 자동이체 실적 보유 시 0.1%포인트, 우리카드 정상 실적 30만 원 이상 0.2%포인트, 월 10만원 이상 적금 납입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시 0.10%포인트, 우리WON뱅킹 월 1회 이상 로그인 0.1%포인트 등이다.

우리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0.20%포인트 우대 금리도 제공하는 데 더해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자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에도 0.2%p의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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