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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동맹국도 해군 군함 건조 가능' 법안 발의…韓 조선업 훈풍 부나

인태 동맹에 예외 적용…사실상 韓日만 가능

美조선소보다 저렴하고 중국 입김 없다는 조건

과거 '선박법'도 폐기…실제 수혜는 지켜봐야

미 해군 함정, 트럼프 취임 첫 대만해협 통과

정기선(앞줄 왼쪽 두번째)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지난해 2월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카를로스 델 토로(세번째) 미국 해군성 장관에게 조선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HD현대




미국 의회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 직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먼저 언급한 만큼 우리 조선 업계가 수혜를 입을지 기대된다.

12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리,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이달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이나 해안경비대 선박 건조를 금지하는 기존 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이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에서도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대 선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다만 법안에선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동맹국의 조선소라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만 한다.

두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미국 해군이 현재 운영하는 함정 수(291척)가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355척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족한 함정을 미국 내에서 만들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동맹국 조선소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직전 의회에서도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 모색 등을 담은 ‘선박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국 재계는 미국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 조선 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가운데 첨단 해군 함정을 저렴하게 건조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인 까닭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증시에서도 HD현대중공업(329180), 한화오션(042660), STX엔진(077970),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조선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일제히 급등하기도 했다.

한편 로이터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인 리시 해군 대령은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SNS) 위챗 계정을 통해 “10~12일 미국 해군 구축함 존슨호와 해양측량선 바우디치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리 대령은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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