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과 함께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MG손보의 실사 작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보는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돼 기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 명 보험 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우선협상대상자(메리츠화재)와 MG손보와 함께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두 차례 MG손보 실사를 추진했지만 모두 노조 반대로 무산됐다. 노조는 이번 인수가 일반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P&A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지난달 9일 기업 가치와 보험계약자 지급 의무를 평가하기 위해 첫 실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노조에서 실사 요청 자료에 민감한 경영정보와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사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예보·MG손보·메리츠화재 측은 노조의 이의제기 사항을 반영한 실사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 7일 다시 실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노조가 새 방안마저 수용하지 않으면서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예보 측 설명이다.
예보는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가 무산될 경우 청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예보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노조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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