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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공방 격화 "소액주주 보호 부결시켜" VS "의결권 제한돼 영향 못미쳐"

고려아연 "영풍·MBK 측 계열사와 주주가 모두 반대"

영풍·MBK "고려아연 탈법적 출자구조로 의결권 제한"

지난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연합뉴스




경영권 분쟁으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고려아연(010130)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이번에는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특수관계인과 고려아연을 지지하는 주요 국내외 기관과 국민연금, 소수주주 대부분이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영풍·MBK파트너스 측 계열사 및 개인 주주들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해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는 전날 고려아연이 우호 주주들을 동원해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혹은 영풍의 특수 관계인 중 한 쪽이라도 찬성표를 던졌다면 소수주주 보호를 정관에 명문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영풍·MBK파트너스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소수주주 보호 조치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주장이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임시 주총에서 소액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은 출석 주식수의 42.2%가 반대해 부결됐다”며 “25%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불법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나머지 MKB파트너스와 장씨 일가의 의결권은 특별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이유로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이 임시 주총을 반나절 앞두고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기습적으로 생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및 신규이사 7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심문기일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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