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20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20개 업체가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조작했다. 특히 낙찰 순번을 정하기 위해 ‘사다리 타기’나 ‘제비뽑기’ 같은 방법을 활용했으며, 낙찰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에 물량 일부를 재배정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진 계약 건수는 190건 중 167건이며,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당 시스템 가구 비용은 55만원에서 최대 350만원 수준이며 담합에 따라 일부 비용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20개 업체에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성사 44억6900만 원 △스페이스맥스 38억 2200만 원 △영일산업 33억 2400만 원 △쟈마트 15억9300만 원 △한샘 15억79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공정위는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입찰 담합을 주도했으며, 사전에 계획한 담합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는 등 조직적으로 실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담합이 적용된 아파트 중에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이 아파트 건설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10년 넘게 이어진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내장형 특판 가구 및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을 적발해 각각 931억 원과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아파트 실내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세 번째 제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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