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의 무죄가 13일 확정됐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대학생 50여 명에게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 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거나 ‘정대협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로 북한과 연계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또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위안부 매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판단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1심은 알본군 ‘위안부’에 대한 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대협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대학 강의의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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