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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주주이익 침해 사례 개별 규제해야”

지성우 성대 교수 검토 의뢰

헌법 제119조 등 위반 우려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헌법 제119조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상충되는 만큼 주주가치를 침해하는 사례마다 개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상장협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검토를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만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 교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가 책임회피를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 의사결정만 할 유인이 증가해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 제119조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이사가 어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이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과 모호한 행위기준 등으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사의 충실의무가 이미 주주 보호라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고, 주주 보호를 명시한 해외 사례가 없고, 주주와는 직접 법률관계가 없다는 등을 거론했다.

지 교수는 “현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 회피 성향만 가중시켜 기업경영 위축과 기업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만 야기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구체적으로 주주이익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연구를 의뢰한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결국 아무런 내용이 없는 관념적인 의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주보호를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맞는 이사 행위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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