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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수주주 보호 안건 부결 범인은 누구[시그널]

당시 영풍은 의결권 묶인채

출석주주 42.4%가 반대

최윤범 vs MBK 또 공방전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연합뉴스 및 서울경제DB.




지난달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된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이 안건의 부결 원인을 두고 또다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 측 계열사 및 개인주주들이 모두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주총에서 1-5호 의안이었던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은 출석 주식 수의 42.4%가 반대하며 부결됐다. 당시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 측 의결권이 '상호주 제한' 효과로 묶였고 이 안건이 부결되자 최 회장 측 우호지분들이 상당수 반대표 행사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이 같은 분석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박하면서 오히려 MBK의 반대표 행사가 부결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주장에 재차 반박하고 있다. 영풍·MBK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25%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불법적으로 제한됐기에, 나머지 MBK와 장씨 가문의 의결권은 특별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과 MBK의 반대로 소수주주보호 안건이 부결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은 거짓"이라며 "실제 최 회장 측 우호주주로 대표되는 그룹 계열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해 부결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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