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9000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를 각각 인하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으나, 이번에 연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총환급액은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37만원 정도로, 총 606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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