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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14마리 사망했다"…인천서 '학대 의심' 고양이 사체 잇따라 발견

“길고양이 혐오 만연한 동네”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 착수

法, 동물학대 양형 기준 신설

가중요소 2개 ↑ 최대 징역 3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인천 연수구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들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 예정지에서 길고양이 2마리가 죽고 1마리가 다친 채 발견됐다.

2마리의 사체는 각각 가죽이 벗겨져 있거나 안구가 튀어나온 상태였고, 다친 1마리는 꼬리에 철사가 묶여 있었다. 다친 고양이는 현재 인근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비해 죽거나 다친 고양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며 “길고양이 급식소가 대로변에 있긴 했으나 3마리의 고양이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기에는 2주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어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동네는 길고양이 혐오가 만연한 동네로, 이 동네 주민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 학대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제보자는 이전에도 같은 동네에서 총 14마리에 달하는 고양이가 쥐약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동물학대 양형 기준 신설=그간 숱한 동물학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끊이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동물 살해 범죄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상해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대체로 낮은 벌금형이거나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에 머물렀다.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양형위는 지난달 14일 동물 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현수막과 안내문. 사진 제공=동물자유연대


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700만 원 선고가 가능하게 했다.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선고가 가능한데,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일 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동물을 죽이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만 해도 최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가중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4개월∼1년6개월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 이때도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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