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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충격 그대로인데…가구업계는 안전불감증 여전

'라돈 거짓인증 논란' 씰리침대

신제품 전자파 인증 없이 판매

타 업체도 인증 미갱신 수두룩

지난 2019년 충남의 한 가구 회사에서 라돈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구업계가 2018년 라돈 침대 사태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제품 안전 인증을 소홀히 하는 등 관련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씰리침대는 지난해 11월 모션베드 신제품을 전자파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에 돌입했다. 약 2개월이 지난 후 미인증 사실이 알려지자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뒤늦게 인증 절차에 착수했다.

전자파 인증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돼 전기·전자제품 출고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여겨진다.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나 사용을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씰리침대의 안전 인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에도 국내 유일 공식 라돈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전 제품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다고 홍보했지만 일부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미인증 제품은 대표 프리미엄 라인업인 헤인즈, 크라운쥬얼, 마에스트로, 보네르 등이다.



이와 관련 씰리침대 측은 논란이 된 라인업은 해외 직수입 제품이거나 단종 예정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씰리침대 외에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단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거나, 이마저도 수년째 갱신 없이 방치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외면하는 관행이 뿌리 깊게 잡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2018년 라돈 안전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뒤 6년째 갱신 절차 없이 자사 매트리스를 안전 인증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현재 시판되는 전 제품에 라돈 안전제품인증을 매년 갱신하고 있는 곳은 시몬스 침대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부터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5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암 물질인 라돈이 차단된다고 광고한 페인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내건 실증자료는 공인되지 않은 자체 시험 결과에 불과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식 기관, 즉 제 3자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인증은 소비자와의 약속이자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하는 한 축”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약을 이유로 안전불감증에 빠져 공식 인증을 외면하거나 시험 성적서만 발급 받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년 인증 갱신 여부가 소비자 안전을 향한 기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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