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이하 타다)가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갑질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 측은 택시 호출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앞서 우버, 타다 등 타 가맹 택시가 제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카카오T의 호출(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로 중형택시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했으며, 택시 기사·고객 이탈 등 심각한 피해를 겪어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고 타다 측은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징금 151억 원을 확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좋은 콜을 골라 잡으려는 택시 기사의 고객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다.
타다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동시에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선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려 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 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 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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