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맞서 EU 내에서 금지된 농약 등 안전·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일부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EU 당국자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주 수입 제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기 적용 대상에는 EU 내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해 재배된 미국산 대두 등의 작물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면서 EU의 조개를 불공정 사례로 언급했다. EU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 48개 주에서 나오는 조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수입 제한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 올리베르 바르헬레이는 지난달 FT 인터뷰에서 “의회, 회원국, 농민들로부터 ‘EU 내에서 금지된 것은 수입품이라도 금지돼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받았다”며 “과학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발암물질, 돌연변이 유발물질 또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 사용된 살충제는 수입 식품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콩 등 작물에 사용되는 맹독성 제초제 ‘패러쾃(paraquat)’도 이런 물질 중 하나다. 살균제 프로피코나졸, 벌을 위협하는 신경독성 살충제 등도 수입품에서 다수 발견된다. 이 밖에도 차와 커피에서도 금지 농약 잔류물이 나왔고, 특히 인도산과 중국산 차에서 검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당국의 한 관계자는 FT에 “가장 위험한 농약만을 대상으로 하며, 결정 전에 경쟁력 보호를 위한 영향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커피와 망고, 아보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가 농약 규제를 강화해도 커피, 망고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런 점을 고려해 적용 농약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향후 무역거래에 더 높은 동물복지 기준도 적용할 예정이다. EU는 소, 닭 사육공간 및 위생시설 등의 규정을 갖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