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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서울 고가 아파트 샀다가 덜미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 세무조사

편법증여·가장매매·지분쪼개기 등

변칙·지능적 탈세 혐의자 156명 적발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부모의 지원을 받아 서울에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탈루한 이들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에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전 고점을 넘어서는 등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선호 지역을 위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탈세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편법 증여나 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35명)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들였다. 과세당국 확인결과 A씨 부친은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상가도 매각했지만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A씨의 소득·재산 상태와 부친의 자금 여력을 고려할 때 부친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부친으로부터의 편법증여, 소득 신고누락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의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7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떠넘기고 양도세 납푸를 회피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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