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000670)·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개인의 지배권 분쟁 비용이 회사에 전가돼선 안 된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지난해 3분기 지급수수료가 급증한 이유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 개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회사 자금 유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14일 주주를 대표해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감사업무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연결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98억 원이었던 지급수수료는 같은 해 3분기 281억 원으로 3배 급증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성하는 지급수수료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용을 처리하는 항목으로 법률·세무·회계 자문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고려아연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경영권 방어와 가처분 소송 등에 대응해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자본시장 및 회계·감사 업계에서는 최 회장의 개인 지배권 방어 활동이 4분기에 더욱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2024년 4분기 지급수수료 또한 3분기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 항목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의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확대와 관련해 고려아연 측 회계 수치가 정확한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영풍·MBK는 “2024년 회계연도의 고려아연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측에도 지배권 방어비용으로 최 회장 개인이나 관련 임원과 이사들에게 귀속될 비용이 회사에 전가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회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법률자문비용, 홍보비용, 관련 수수료 등)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적어 최 회장은 물론 관련된 개인들의 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며 “급격한 지급수수료 관련 법인의 비용과 개인의 비용이 정확하게 구분돼야 함은 물론 회계 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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