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선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에게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에 위임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서 요청한 경우 노동자들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각 지방 노동청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가를 해드리고 있다”라며 “시간이 없어서 회사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중처법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김 장관은 “중처법은 고용노동부가 만든 게 아니라 고칠 수 없고 국회의 역할”이라면서도 “중처법이 처벌 위주의 법이 되면 산재도 줄지 않고 기업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 확대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전 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총 35건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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