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지난달 썬메탈코퍼레이션스(SMC)를 이용한 영풍주식 취득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
영풍·MBK는 당시 SMC의 영풍주식 취득행위가 지난달 열린 임시주주총회 파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 원을 최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했다면서 이는 배임이자 고려아연에게 피해를 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판단의 배경으로 지난해 말 기준 SMC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닌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한 덕분에 존재했으며, SMC는 적자전환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SMC가 자금 상당부분을 활용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로부터 575억원에 이르는 영풍 주식을 매수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영풍·MBK는 SMC가 본업과 상관 없는 영풍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최 회장의 고려아연 지배권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면서 최 회장이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SMC 이사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역시 SMC의 이사로서 최 회장의 이런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는 물론 최 회장·박 대표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월 정기주총에서 박 대표가 또 다시 불법적으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충희 기자 mid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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