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파손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수리비나 교체비용을 보상받을 때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손해액은 수리비,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서 정액·정률·최소금액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기부담금이 차감된다.
특히 휴대전화 보험은 제조사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된 휴대전화와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파손 이외의 도난이나 분실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계약 전 약관 확인이 필수다.
여행자보험을 통해서도 휴대전화 파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상한도 내에서만 처리되며 휴대전화 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다.
가전제품의 경우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의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유형에 한해서만 보상된다. 예컨대 오래된 냉장고를 이동하다 발생한 파손은 제품보증서상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므로 보증수리 연장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주택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특약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상보험은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하지만 대부분 각종 손해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전 보상 범위와 한도, 자기부담금 등 계약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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