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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내용증명" VS 고려아연 "허위 사실로 또 비방전"

영풍·MBK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위법"

고려아연 "SMC, 자체 판단으로 주식 매입"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000670)·MBK파트너스가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을 앞두고 고려아연(010130)이 썬메탈코퍼레이션스(SMC)를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즉각적 조사를 고려아연 이사회에 촉구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파트너스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위해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1월 22일 SMC를 이용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SMC는 지난달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몇 시간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일가 및 영풍정밀(036560)로부터 575억 원상당의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SMC 재산을 최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배임행위이자 고려아연에게 피해를 준 행위”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최고경영자(CEO)로서 회사는 물론 산하 계열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해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으며 SMC의 이사인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역시 이에 가담했다는 주장이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 회장 및 박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울러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박 대표이사가 또 다시 불법적으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최 회상이 개인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장은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기습적 공개매수로 시작된 분쟁은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반대하는 명백한 적대적 M&A”라며 “SMC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해외 사업 및 호주 계열사 사업 축소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또한 시가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에 영풍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 재무적, 투자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오히려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영풍은 사업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을 마치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른 곳에 낭비하며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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