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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대기업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처리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높아지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은 K칩스법에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반도체 R&D 시설 투자와 사업화 시설 투자의 동일한 세액공제율 적용 △반도체 R&D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031년 말까지 연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낮은 공제율이 적용된 반도체 R&D 시설 투자 역시 앞으로는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사업화 시설 투자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되게 될 전망이다. 당장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기흥캠퍼스에 20조 원을 들여 짓는 차세대 R&D단지 NRD-K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 현행 공제율이 1%에 불과해 세액공제 금액은 2000억원에 그쳤지만 차질없이 공제율이 20%로 높아질 경우 4조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회 기재위는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나란히 통과됐다. 정부가 올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한시 감면하는 방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전액 면제 조치를 1년간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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