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 여파로 은행의 외화예금 변동폭이 커지자 당국이 하루 단위로 자금 유출입을 관리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해 일중 유동성 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감독세칙을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는 하루 단위로 은행의 최대 순유출 금액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가용자금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당국은 현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통해 한 달간 예상되는 순유출액에 비례해 고유동성 자산을 쌓도록 하고 있는데 점검 주기를 좁혀 규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은행은 일일 자금 이탈 규모와 함께 영업 시작 시점에 동원할 수 있는 유동성,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받은 금액 등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관리 대상 자금은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 등 은행 총부채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통화다.
이는 트럼프발(發) 달러 강세와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인 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달러예금은 하루 만에 6억 5600만 달러(약 9420억 원)나 빠져나갔다. 계엄 선포 당시 야간 거래에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1440원대로 급락한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금 유출입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감독제도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감독세칙을 손볼 계획”이라면서 “시중은행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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