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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수출…무역금융 366조 지원·유턴기업 보조금 확대

[정부, 수출기업 대책 발표]

관세피해 기업 '바우처' 신설

법률 자문·보험료 할인 제공

유턴기업 지원율 10%P 상향

"백화점식 정책은 한계" 지적

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수출 실적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관세 전쟁 피해 기업에 법률 자문과 보험료 할인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관세 전쟁의 파고를 피해 해외 공급망을 조절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본지 2월 14일자 1·3면 참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 거론하자 정부 차원에서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정부는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민관이 제공하는 수출 관련 금융 상품의 올해 공급 목표치를 360조 원에서 366조 원으로 늘렸다. 이 중 100조 원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관세 인상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다 해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무역 관련 금융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며 “중소·중견기업은 보험료가 높거나 보증 기관을 구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힐 수 있는데 이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조정이 시급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뿐 아니라 국내 투자액에 대한 지원 비율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매출액의 25% 이상 규모에 달하는 해외 사업을 축소한 뒤 국내로 들어와야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했는데 사업 축소 완료 전에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기업들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무역금융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급망 재편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세 전쟁의 충격에 노출된 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경우 무역 보험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상반기 단기 수출 보험료를 60% 할인하는 방식이다. 기존 수출 바우처와 별도로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도 신설된다.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을 경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법률 자문 △해외 인증 지원 △중간재 조달처 변경 등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별 지원 범위는 약 2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국에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농식품 수출기업의 경우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 가입자 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기업의 물류 지원을 위한 주요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도 104곳에서 11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인도·동남아시아·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로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도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량 수입자의 무역보험 한도를 3배 늘리고 신흥 시장의 수출 지원 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수출기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정부 대책에 신선한 제도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운신의 폭이 제약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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