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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된 그랜저 팔고 신차 사면 최대 143만원 세금 절감

조특법 등 7개 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인하 혜택

종부세 납부유예 적용 1세대 1주택에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도 신규 포함

현대차가 2011년 출시한 5세대 ‘그랜저 HG’. 올 상반기까지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10년 이상 타던 차를 올해 상반기까지 신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가 70% 감면된다. 다만 2014년 12월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지난해 말까지 등록·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노후차를 말소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새로 구입·등록하면 된다. 4000만원대 그랜저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약 100만원의 개소세 할인과 더불어 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개소세 한시적 감면은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반출·수입 신고된 차량도 제조자·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한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선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만 5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초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종부세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했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 단절자 범위를 벏히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자는 지금까지 여성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은 남성도 포함했다. 남성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퇴직하면 경력단절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퇴작사유에 가족돌봄도 추가됐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현재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개정안은 이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했다.

항공기 부분품의 관세 면제를 1년간 연장한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조·수리를 위한 원재료 및 부분품의 관세 면제 적용 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하루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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