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당 자회사는 올 하반기 영업 개시 예정으로 부실채권(NPL) 정리를 전담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 및 건전성 강화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칭)의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달 말까지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설립 등기 신청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부실채권(NPL)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현재 중앙회는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하는 MCI대부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대부업체 특성상 법적으로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NPL을 매입하면서 자본 한도가 차버리는 문제가 반복됐고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MCI대부에 약 27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도 했다.
반면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을 출자한 후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차입만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도 중앙회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있으며 자본금은 100억 원 수준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산관리회사는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차입할 수 있어 자본금의 10배로 제한하는 대부업체와 비교해 NPL 매입 여력이 훨씬 크다”면서 “기존 MCI대부만으로는 법적 제한 때문에 지속적인 출자가 필요했는데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되면 부실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연체율과 자산 건전성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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