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부터 ‘늑장 심판’이라는 비판을 받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첫 변론만으로 종결되며 선고기일을 기다리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빠르게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첫 한 총리 변론기일을 2시간가량 진행한 뒤 절차를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탄핵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탄핵 심판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 총리를 대통령의 지위로 인정할 경우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대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날 최종 변론에 나선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했지만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며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울 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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