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판결 다음달 초 나온다[시그널]

법원서 가처분 심문 진행

영풍 "의결권 제한 행위, 대법 판례에도 정면 배치"

연합뉴스.




영풍(000670)이 제기한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다음달 7일 전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였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 등을 고려해 최종 판결은 3월 첫째주 안에 최대한 확정 짓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에 이달 28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달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를 취득하며 영풍그룹에 의도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관련법에 따라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고, 이튿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무기력하게 패배했다. 이에 영풍이 결과를 되돌리고자 법원에 임시주총 효력 가처분 금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풍·MBK는 이사회 진입 등 경영권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최 회장이 지난 임시주총을 통해 이뤄낸 고려아연 이사회 개편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영풍·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이 SMC를 동원, 1대 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법원 판례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출자회사인 SMC를 활용, 영풍의 주식을 매입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영풍·MBK 측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역시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풍·MBK는 SMC의 영풍 지분 매입이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2006년 5월12일 선고한 2004두312 판결에서 "상호출자제한의 취지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해당 판결이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100% 종속회사를 이용한 고려아연의 이번 행위 역시 대법원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