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결산시즌마다 감사의견 비적정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상장사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경영실적 부진 등으로 감사이슈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집중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조치된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는 9건으로 2022~2023년(각각 6건) 대비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적발된 21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 사건과 복합 사건이 각각 3건과 1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분석 결과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은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았다. 18개사 평균 자본금은 176억 원으로 자본금 200억 원 미만이 11개사이다. 최근 3년 당기순손실이 지속 적자인 데다 평균 부채비율도 216.1%로 상장사 평균(108%)을 크게 웃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은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았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있었던 12개사는 재무구조 개선 등의 명목으로 3243억 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고, 7개사는 1816억 원 규모로 제3차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빈번하게 바뀐다는 특징도 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14개사)인데 이중 5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돼 투자자에 피해를 입혔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 등이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도 결산 시기 상장사의 신규 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현혹될 수 있는 허위 공시나 풍문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시기를 전후해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는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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