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총수 딸 회사에 '알짜 땅' 몰아준 대방건설…과징금 205억·檢 고발

'벌떼입찰'한 공공택지 되팔아

시공능력 평가 순위도 급상승

공정위 “2세 지원 수단 악용”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뉴스1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알짜 택지를 계열사에 되팔아 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준 대방건설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 7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5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총수인 구교운 회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6년간 벌떼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6개의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되팔았다.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마곡·동탄 등 서울과 수도권 입지나 혁신도시에서 확보된 택지가 공급 원가 수준으로 계열사에 넘어갔으며 대방산업개발과 관련 자회사들이 매출 1조 6136억 원, 영업이익 2501억 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 구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방건설 역시 이 택지들의 시공 사업을 싹쓸이하며 2014년 228위였던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2세 소유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국장은 “향후 공공택지가 사업 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공급되고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