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들이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직원이 업무 관할 병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은 이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심사평가원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44곳)과 2022년(13곳) 행정처분을 받은 57개 요양병원이 약 23억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같은 기간 노인 학대가 발생한 92개 요양병원이 약 60억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챙겼고 이 중 20개 병원은 ‘1등급’ 요양병원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골절과 비장 파열이 발생했는데도 정부 지원금 2억 원을 받고 의료 인력 허위 신고로 4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1등급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노인 학대를 한 경우 평가 등급 하향 조정, 행정처분, 지원금 지급 제외 근거 규정 등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심평원 지역본부에서 심사직 과장으로 근무하는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관할 지역에 있는 본인이 직접 심사를 담당한 B의원에 월평균 10회가량의 심사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82차례에 걸쳐 월 100만~1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 씨의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된다면서 심평원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아울러 심평원 본원·지역본부 간 불분명한 업무 소관으로 입원료 심사를 위한 ‘이상 기관(입원 관련 지표 개선이 필요한 기관)’ 선정 업무가 중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지역본부는 입원 관련 지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요양기관 806곳과 전문 심사 대상인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요양기관 28곳 등 총 834곳이 청구한 입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입원료 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심평원에 기관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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