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절차가 종료되면서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종 선고를 위한 장고(長考)에 돌입한다. 헌재는 최종 선고를 위해 재판관 평의, 평결 절차를 거친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선고 시점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가 앞으로 몇 차례 열릴지에 달려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를 따라 10여 차례 평의가 열리면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이 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관들은 심리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과 관련해선 재판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외 사례와 다양한 학설을 검토한다.
동시에 재판연구관들은 탄핵 인용·기각·각하 등 모든 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별 예비 결정문을 만든다. 특정 결론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할 경우 선고 전부터 재판부 의중이 노출되는 우려 때문이다.
이 과정은 대략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선고기일은 늦어도 3월 중순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선고가 진행됐다. 선고 기일은 마지막 평의에서 결정된 뒤, 언론 등에 공표하는 것이 관례다.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헌재는 대략 선고를 2~3일을 남긴 시점에서 날짜를 발표했다.
평의 이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한 표결 절차인 평결이 진행된다. 평결은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낸 후, 임명 일자가 가까운 후임 재판관들이 차례로 의견을 내고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낸다. 평결은 외부로 결과가 새어 나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일 2, 3일 전에 열린다. 이어 주심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한 뒤 소수의견을 모두 반영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된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헌재법이 개정됐고, 법 36조에 따라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고(3항),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게재 및 공시(5항)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단 사실이 공개된 건 이 때문이다.
변론 진행 과정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가 임명 등이 재판 일정에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25일로 변론이 끝나면 절차상 변수는 사실상 없어진다. 변론이 종결된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변론도 26일 종료된다. 통상 선고까지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인 3월 말쯤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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