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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서 목숨 걸고 구조했는데 수리비 배상하라니"…소방서에 기부 문의 쇄도

사진 제공=광주 북부소방서




소방관들이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현관문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개인이나 단체는 17건이다. 500여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대신 내주겠다는 이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았다며 성금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기부를 문의한 이들 중에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영양제를 주고 싶다는 기업의 문의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부소방서는 광주소방본부 예산으로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음만 받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기부를 받지 않고 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과 피해 주민을 위한 마음에 감사할 뿐이다”며 “행정 예산으로 수리비 문제가 차질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11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6세대의 문을 강제 개방했다. 빌라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던 일부 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화재로 불이 났던 세대 주인이 사망했고,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주민들은 파손된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 수리비를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 당국은 행정보상 책임보험사로부터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화재나 구조 과정에서 실수나 위법 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례에 대비해 광주시소방본부는 자체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연내 또 다른 유사 사례에 대비하려면 이번 배상 건에만 집중 투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소방본부는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500여만 원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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