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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LS 판매, 별도 상담 사무실·직원 둔 점포에만 허용한다

◆금융당국, H지수 ELS 사태 후속방안

거점점포 통해서만 ELS 취급

200~400여 점포로 예상돼

고난도상품별 고객群 미리 정해야

KPI에 고난도상품 소개 금지 방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후속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앞으로는 소수의 거점 점포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ELS를 판매할 수 있는 고객 집단을 별도로 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자에겐 ELS 투자 권유를 금지한다. 1년 전 발생한 홍콩 H지수 사태를 계기로 ELS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은행은 앞으로 ELS의 경우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간 ELS는 은행 일반 점포에서도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ELS 전용 상담 사무실 △ELS 전담 직원을 둔 거점 점포에서만 ELS를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거점 점포라고 해도 일반 여수신 창구에선 ELS를 취급할 수 없다.

김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거점 점포) 1층에선 일반 예적금을 팔고 2층에는 ELS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며 “이 외에도 아예 벽으로 일반·ELS 창구가 분리돼 있거나 출입문도 달라 소비자가 보기엔 ELS 상담 사무실을 아예 다른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에선 5대 은행 점포 3900여 개 중 5~10%가량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략 200~400여 점포가 거점점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ELS를 제외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그대로 일반·거점점포에서 팔 수 있다. 다만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하는 창구는 일반 여수신 창구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칸막이·좌석이나 대기번호표 색깔을 다르게 둬 고난도 금투상품 창구를 나누는 식이다.

금융 당국은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DLS)을 20% 넘게 편입했고 원금손실률이 20%를 넘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투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파생상품 자체도 고난도 금투상품이다. 인버스·레버리지 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금융 당국은 금융사에 미리 고난도 금투상품별로 판매 대상 고객 집단을 정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이고 원금 전액 손실을 감수할 수 있으며 투자지식 수준이 높고 향후 수입원이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에게만 ELS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만약 금융사가 설정한 기준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투자 권유를 하지 못한다.

금융사별 내부통제도 손본다. 고난도 금투상품을 소개·영업한 실적은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증권이 고난도 금투상품을 공동 상담하는 것도 금지한다.

영업 점포에서 고객을 상대로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할 때 녹취해야 할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엔 별도 스크립트를 읽은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만 녹취 대상에 포함했는데 앞으로는 점포 직원의 투자자 성향 평가부터 실제 상품 내용 설명까지 녹음해야 한다.

고난도 금투상품의 비대면 가입은 그대로 가능하다. 다만 영업점에서 투자를 권한 뒤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당권유행위로 보고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도입하는 책무구조도 규제에 맞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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