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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론 안돼"… 年 '부수입' 2000만 원 넘는 직장인 늘어났다는데, 이유는?

사진 = 이미지투데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 495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 3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기존에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했다. 부과 기준 소득은 2018년 7월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 4738명에서 2020년 22만 9731명, 2021년 26만 4670명, 2022년 58만 7592명, 2023년 66만 2704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와 함께 주식·부동산 등 투자 활동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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