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들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 허위 발언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했으며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전 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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