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돼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소·리튬 등 경제안보 품목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 해외 법인을 인수할 때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도 기존 182개에서 183개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분야에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인 HBM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 소재 제조 시설, 2차전지 분야에서 양극재용 금속화합물 제조 가공 시설 등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 시설에 주어졌던 투자세액공제율(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보다 최대 15배 높은 수준이다.
소부장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부장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품목만 인정받고 있지만 앞으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소부장 품목도 특례가 부여된다.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이나 국내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록은 보안상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3.5%에서 3.1%로 낮아진다. 조정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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