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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

야당 주도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현행법에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최근 호우지역 피해가구 수신료 면제를 의결한 건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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