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 은행 지점이나 예적금 판매 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지정된 거점 점포에서만 가능하며 65세 이상은 가족들이 가입 의사를 추가로 확인해야 ELS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ELS 전용 상담 사무실·직원을 둔 거점 지점에서만 ELS를 취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 당국에서는 5대 은행 점포 3900여 개 중 5~10%인 200~390여 개가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ELS는 은행 일반 점포에서도 가입할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H지수 ELS 사태와 같은 금융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은행권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 건이며 원금 10조 4000억 원 중 4조 6000억 원이 손실을 봤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거점 점포라고 해도 일반 예적금을 취급하는 창구에서는 ELS를 팔 수 없도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거점 점포) 1층에서는 일반 예적금을 팔고 2층에는 ELS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아예 벽으로 일반·ELS 창구가 분리돼 있거나 출입문도 달라 소비자가 보기에는 ELS 상담 사무실을 아예 다른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공모펀드 같은 여타 고난도 금투상품은 지금처럼 일반 점포에서 팔 수 있다. 다만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하는 창구는 칸막이·좌석이나 대기번호표 색깔을 다르게 둬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DLS)을 20% 넘게 편입했고 원금 손실률이 20%를 넘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투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파생상품도 고난도 금투상품에 포함된다.
금융사들은 고난도 투자 상품을 권할 수 있는 고객 집단도 별도로 정해야 한다. 투자 성향과 재산, 상품 이해도, 손실 감내 수준 등이 기준이다. 금융사가 설정한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 고난도 금투상품의 비대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투자를 권한 뒤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당 권유 행위로 제재한다. 금융사들은 또 자체적으로 고난도 상품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 판매 한도는 최소 매월 승인이 필요하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고난도 금투상품에 가입하고 싶을 때는 그 가족이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한다.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피해가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지정인 확인 서비스는 희망 소비자에 한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과 증권이 고난도 금투상품을 공동 상담하는 것도 금지한다. 은행 직원이 소비자에게 증권 창구를 소개해 고위험 금투상품을 판매한 실적은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상품 유형별로 KPI 배점·가중치를 균형 있게 설계해 금융사 영업 직원들이 특정 상품만 집중 취급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관련 규정 개정과 4월 은행 거점 점포 마련을 거쳐 9월부터 ELS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별도로 9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통해 불완전판매 과징금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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