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취업한 기관 3곳 중 2곳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의 거래 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은 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곳은 국민연금과 거래 기관이었다. 대상 기업으로는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 증권사 3곳과 △NH아문디자산운용 △D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등 운용사 5곳이 포함됐다. 그 밖에 한국은행과 법무법인 율촌도 있었다.
그 외 6곳은 금융감독원과 한국투자공사(KIC), 카카오, 카카오뱅크,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팜커넥트주식회사였다.
국민연금은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들과 거래할 경우 이해충돌과 전관 예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통제 규정에서는 최근 2년 이내 같은 부서에 근무한 퇴사자가 업무상 직접 관련되면 이해상충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필요시 업무 조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만일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거래제한심사위원회를 거쳐 해당 기관과 거래 자체를 최장 5년간 제한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재취업 현황은 2022년 15곳, 2023년 30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입법조사처는 운용직 이탈에 대해 “기금운용직의 보수 체계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포상과 경력 개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금운용직이 이탈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해 기존 인력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벤치마크(BM) 대비 초과 수익률인 상대 성과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목표 수익률 달성 여부인 절대 성과를 평가 기준에 추가한다. 또 기존에 1년 단위로 평가하던 성과를 5년 누적 기준으로 변경해 성과 보상을 장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