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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박았는데 202회 병원행…'나이롱환자' 합의금 없어진다

■Q&A로 본 자동차보험 개편

타박상 장기치료 땐 입증자료 내야

부모님車 운전 무사고 경력 반영도





가벼운 교통사고에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경상 환자에 대한 합의금(향후 치료비)이 사라진다. ★본지 2월 18일자 9면 참조

이는 과도한 진료와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많기 때문이다. 2023년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총 1조 4000억 원으로 치료비(1조 3000억 원)보다 많았다. 실제로 차량 수리가 없었던 후미 추돌 사고로 병원에 58차례 통원하거나 근육 통증을 이유로 202번이나 병원에 드나들면서 1340만 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자동차보험 고객의 보험료가 3%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사각지대인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나이롱환자가 더 늘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질의응답 형태로 알아봤다.

Q. 자동차 사고 이후 처리 방법

원칙적으로 중상 치료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부르고 사건 번호로 치료받는 절차는 같다. 하지만 단순 타박상 같은 간단한 사고(경상 환자)는 처리 방식이 다소 달라진다. 경미한 환자도 병원에 사건 번호를 접수해 치료를 받아도 되지만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가 장기간 치료를 받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지급이 중지된다. 환자가 치료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면 향후 정부가 마련할 중립·객관적 기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Q. 적용 시기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와 관련해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된다.

Q. 보험 사기와 연계해 정비 업체 처벌



자동차보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보험 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정비 업자는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현재는 금고형 여부와 상관없이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이고 2차에는 30일, 3차에는 90일이지만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Q. 음주운전 동승자 및 마약 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지금도 보상금이 40% 감액돼 지급된다. 추가로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해 보상액이 40% 깎여서 지급된다. 친구가 마약을 하고 운전한다면 본인도 사실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Q. 부모님 차 무사고 경력 반영

정부는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세)의 무사고 경력을 새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모님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약 24% 줄어든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1년은 7%, 2년은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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