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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도왔던 '그 인물', '마약 혐의 징역형' 항소

영화 ‘추격자’ 스틸 사진. 사진 제공=영화사비단길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52)씨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판사 조아람)에 이달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도 17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엄중호(배우 김윤석분) 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04년 7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를 알선하는 송출업체(보도방)에서 업주로 일하던 중, 도피 중이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기여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A씨로부터 현금 3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5월에는 A씨에게 필리폰 약 0.12g을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



또 노씨는 지난해 1월 7일 A씨로부터 필로폰 약 10g의 매도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았다가 A씨가 경찰에 체포돼 거래에 실패했다. 이후 A씨가 풀려나자 노씨는 그에게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씨를 추적해 지난해 8월 7일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약 10회 있었음에도 재범을 했다.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노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노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3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1년 필로핀을 투약해 처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마약 수수, 투약, 매매 처벌 전력이 있고 취득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라며 “살인범 검거에 기여했고 당시 심리적 충격이 커 그 이후 마약 관련 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마약 범행은 그 이전부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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